부동산 분양

1.5억원 더 받나?…임대비율 50%→30% 낮췄더니 환급금 '쑥' [집슐랭]

■서울시 조례 개정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부·서울시 임대규제 완화 논의

1단지 88㎡서 84㎡ 분양받으면

환급금 4.1억→5.6억으로 껑충

공사비·분상제 확대 가능성에도

사업성 높아지며 정비사업 탄력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면 사업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가구당 환급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출 경우, 주요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ANU건축사무소와 하나감정평가법인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유주의 재건축 사업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000만 원으로 가정했으며, 임대 비율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공사비는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 3.3㎡당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299.97%의 용적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50%를 적용해 임대 413가구, 일반분양 1205가구였다. 이를 임대 비율 30%로 낮춰 적용하면 임대는 248가구, 일반분양은 1370가구로 변경돼 감소하는 임대 165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례율(정비사업 완료 이후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단지 전용 88㎡ 소유주의 경우 임대 비율 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 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 수준이었다. 임대 비율을 30%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정 환급금이 1억 5700만 원 많은 5억 6822만 원까지 증대됐다. 2단지와 3단지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적용하면 각각 비례율이 109.3%, 108.59%로 기존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전용 95㎡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 84㎡를 분양 받을 때 예상 환급금은 3억 79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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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가 용적률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주요 사업지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가능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동 등 신규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목동·여의도 등은 언제든 분상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목동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조합설립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고 공사비도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1.5억원 더 받나?…임대비율 50%→30% 낮췄더니 환급금 '쑥' [집슐랭]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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