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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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초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한번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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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기업 보유의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는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귀국하기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도 "35억은 정상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채무가 많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조 대표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집사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사건 주요 인물 중 한명으로 보고 있는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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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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