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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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줘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10시 59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한 뒤 집결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꾸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국회로, 국민의힘 당사로 두 차례 더 교체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전 대표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뻡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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