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9일 전체회의서 법안 처리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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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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