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약 530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가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불법 사채 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총 5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이들은 ‘정부 지원’ ‘서민 대출’ ‘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 업체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사채 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 사채는 불법 행위임에도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대부업이 아닌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