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SNS)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최대 1만 2000%의 이자를 매긴 불법대부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담보로 유혹한 뒤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초등학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이어 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 규모 고금리 채권추심 불법대부조직 검거’ 브리핑을 열고 전국 173명에게 약 5억 2000만 원을 상환받고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피의자 12명을 최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업팀장 등 4명은 구속됐고 총책 2명(각 28) 등 8명은 불구속됐다. 공선회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총책 2명은 다른 대부업법 위반 범죄로 구치소 수감 중이어서 별도로 구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급전 필요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국에 무작위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무담보로 100~5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신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결국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후 일당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SNS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지속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가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된 추심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은 추가로 돈을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채무액을 불려나갔고 결국 수천 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때 적용된 이자율은 4000%에서 1만 2000%로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현저히 초과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일당은 총책과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총책의 말에 불법대부업을 시작했다. 총책은 앞서 다른 불법대부업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수법을 익혔다. 이들은 대구 고층 아파트를 빌려 총책·영업팀장·영업팀원 등 업무를 분담했다.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했다. 상품권과 현금으로 바꾸는 등 자금 세탁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7월 SNS를 통한 불법대부업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1달 만인 8월 대구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IP변작기(라우터), 현금 239만 원이 압수됐고 영업팀장 등 5명이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이달 2일 피의자를 개별 추적해 추가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휴대폰과 노트북, 현금 26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고리대금행위·채권추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