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냐"…日서 '기준치 6배' 만취 운전한 한국인 체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후쿠오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한국인이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일본 규슈아사히방송에 따르면 후쿠오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회사 임원 이모(43·일본명 미야모토 요시타카) 씨는 이날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의 한 도로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승용차를 순찰 중 포착하고 즉시 정차를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차량을 멈춘 남성에게 말을 걸었을 때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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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시된 호흡 측정 검사에서 기준치의 약 6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와 당시 이동 동선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취기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과 ‘취기운전’ 등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한다. 각각 호흡 1리터당 알코올이 0.25㎎이상, 0.15∼0.25㎎인 경우에 적용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본인 혹은 음주 운전자에 차량을 제공한 자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 혹은 100만엔(한화 약 94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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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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