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구연경 대표 징역 1년·윤관 대표 징역 2년 구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채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