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李대통령 "중소기업 집단행동 원칙적 허용해야"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맞춰야"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적다… 처벌 수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이나 가맹점, 대리점의 연합단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기업의 단체행동·집단교섭 행위 허용 방침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단체행동이나 집단교섭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며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나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권장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의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다수의 납품기업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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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힘의 균형을 잡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일부 대기업에만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이 되어버린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기술탈취가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며 “기술탈취 대응을 잘 해야 하는데 과징금 최대 20억 원은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 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 수사하는 데 엄청난 역량이 들고 처벌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실질적인 제재가 안 된다”며 “과징금을 기업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기술 탈취로 얻은 이득의 몇 배로 규정해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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