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유죄 판결에 항소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김석준(사진)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결과만을 놓고 유죄를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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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며 “채용 과정에 관여한 장학관, 과장, 국장 등 담당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으로 진행됐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 이후 응모자가 4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했다는 결과에만 주목했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항소심을 통해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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