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법 제정 방침을 고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놨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 뭐 하는 짓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내년 1월 중순께 재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서 28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