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새도약기금, 2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1.5조 매입…대부업체 참여 2곳 늘어

18만명 추심에서 해방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23일 2금융권이 보유한 1조 47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0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18만 명이 보유한 1조 4724억 원의 장기 연체 채권이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 명이 보유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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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1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8곳보다 2곳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했다”며 “대부업권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다.

채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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