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000660)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금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4일 SK하이닉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의 투자 규제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SPC를 만들 수 있게 됐다.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장비·시설을 짓고 다시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해졌다.
SK하이닉스는 투자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자체 자금과 차입·증자 등 기존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클린룸을 조성하는데 드는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증가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특성상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난제다. 호황기에는 충분한 현금흐름이 창출되더라도 경기 국면 변화에 따라 투자 부담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만평 부지 공장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물가상승과 테크 미세화에 따른 장비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투자 금액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첨단산업 투자 제도 개선으로 손자회사가 자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인텔이 2022년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팹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1:49 지분율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국가에선 빈번하게 활용돼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SPC 구조를 활용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공정위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도 마련돼 있어 공정위와 충분한 소통을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향후 SPC를 설립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