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유지’… 영풍 가처분 기각

영풍·MBK,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경영 목적상 필요”





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000670)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조치”라며 이달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에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주 발행이 진행될 경우 영풍 등이 당초 예상했던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주 발행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국 제련소를 인수·운영하는 사업 법인은 고려아연과 별도의 법인으로, 해당 제련소 인수가 고려아연의 영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공정거래법이나 미국 기업결합 규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영풍·MBK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