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간 법적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나래에게 링거 주사를 놓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가 구독자 17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본명 김미경)도 즐겨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씨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제공 받아왔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더니,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은 4번까지도 먹는다고 언급된 메시지 속 약물은 '푸리민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푸리민의 성분인 펜타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고 승인받은 약물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동반한 경우 BMI 27kg/㎡만 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4주 이내 단기 처방이 원칙입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총 투약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불안, 불면증,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3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30㎏이나 감량한 비결로 지목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약의 효과와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펜타민, 디에타민 등의 식욕억제제는 알약의 형태가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흔히 ‘나비약’으로 불립니다.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앱 등에서 불법 거래된 정황이 포착되며 몇년 전에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죠. 이러한 성분은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만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거나 16세 이하에겐 처방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이러한 식욕억제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음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체중감량 효과는 매우 탁월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먹는 약이라는 편의성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약을 끊은 뒤 체중이 다시 늘기 쉬운 건 매 한가지입니다. 쉽게 살을 빼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 약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복용 기간이 짧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입 마름, 변비, 불면증, 어지럼증 등이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개인차가 크다보니 환각, 자해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알코올 섭취와 병행했을 때의 위험성은 가늠하기 힘들죠.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의 식욕억제제 처방에 앞서 최근 1년간의 투약 이력을 의사들이 직접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한해 2억 정 이상 처방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차단하려는 조치죠. 다만 해당 조치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