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상관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모욕한 여군 상관은 2명이다. A씨는 2022년 8월 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 28일 제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군 내부 질서와 위계 유지를 위해 적용되며, 군하극상 사건에 연루될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함께 이뤄진다. 상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단순한 폭언도 상관 모욕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는 항명죄 역시 군하극상의 일종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