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미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 등에서는 산 채로 갑각류를 삶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영국도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게·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을 다른 동물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등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과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아울러 개에 대한 전기충격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며 반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냥 규제 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개혁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작년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 지지층의 29%는 야생동물 사냥 허용에 찬성했고 65%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