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중앙회 "중기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중기중앙회 "해외진출 법적 기반"

흩어진 정책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전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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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적 근거는 존재했으나, 수출과 해외진출 분야는 개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법안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본 법률이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러한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예정인 것은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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