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에서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던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쁨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 처벌을 면제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씨의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계혈족 간 횡령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와 자식 등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절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사실상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해당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한편 김다예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덧붙였다. 박수홍 씨 사건이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