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6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5909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375건을 심의하고 66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590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86건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4760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호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사들이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LH가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 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 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 채무 조정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