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의 최대 1.79배이고 임신부의 경우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등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을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실내에 흡연구역을 두지 않는 등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폐해 기획 보고서: 간접흡연’이 발간됐다. 질병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 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소변 및 혈액 등 생체지표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했으며, 일부는 설문조사 내용보다도 그 수준이 높았다.
간접흡연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 사산, 신생아 사망 등의 위험도 증가시켰다. 질병청은 보고서에서 간접흡연은 비흡연에 비해 폐암과 두경부암, 구강암,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이 각각 최대 1.92배, 1.70배, 1.85배, 1.52배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뇌졸중 위험은 1.23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발생 위험은 1.66배 늘어났다. 우울증 발생 위험도 1.32배 높아졌다.
특히 임신부는 담배를 피우면 사산·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간접흡연에 노출되기만 해도 사산 위험이 1.46배 높아지고 저체중 상태로 아기를 출산할 위험은 무려 3.41배나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실내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실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 금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는 물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도 나란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보고서가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