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과도한 우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칫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미 국무부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 개정 전 미국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 정부 간 마찰이 생길 일이 없다”며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일 뿐 정부가 개입해 기업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임의로 삭제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기본 이해가 결여된 채 나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법 개정이 기업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려 진화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외교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법안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2월 31일(현지 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X(옛 트위터)에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또다시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고 보도 등 표현을 제약하기 위한 ‘입막기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도출로 잠잠해졌던 한미 통상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한국의 정책 권한을 미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며 불쾌하다는 시각도 엿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느냐”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를 일각에서 부풀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갖고 와 쟁점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