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늘길 막은 '불청객'…인천공항 운항 피해 5년새 107건

[안보공백, 하늘도 뚫렸다] 上- 드론 위협에 무방비

출발지연·복행 등 항공기 '발목'

작년 11월 김포서 11분 지연도

드론탐지시스템 순차 도입·운영

의도적 공격 땐 제지 방법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불법 드론이 국가 중요 시설을 촬영하며 국가 안보·보안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드론이 출몰해 이착륙을 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사례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운항 중단, 출발 지연, 복행(항공기 착륙 시도 실패 후 다시 이륙하는 상황), 회항 등 불법드론 항공기 운항 피해 건수는 총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출발 지연은 79건, 복행은 28건이었다.

다른 국제공항들도 마찬가지다. 제주공항은 올해 들어서만 72편이 드론 출몰로 운항이 중단돼 지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에는 하루 동안 출발 10편, 도착 8편 등 항공기 18편이 불법 드론으로 15분간 발이 묶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 1편이 11분간 활주로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과 2024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23건의 지연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는 총 96건으로 늘어난다.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자 공항들은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며 불법 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다른 공항에 비해 이른 시기인 2020년 최초로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며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 불법 드론 피해 건수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 반경 9.3㎞에 설정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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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드론을 탐지하는 데 그치는 기술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비행 금지 구역 침입 드론을 찾아내 제지하는 수준에 머문다. 공격이나 기술 탈취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불법 드론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압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류와의 충돌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항공기 특성상 공항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자폭 드론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경계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할 상황이다. 자폭 드론은 강력한 화력으로 시설을 파괴하기보다 여러 시설을 동시에 타격해 혼란을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을 이용한 국가 중요 시설 불법 촬영은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이 드론을 사용해 공항이나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티 드론 시스템’과 같이 불법 드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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