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투자금 1200억’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징역 12년 확정

AI 트레이딩봇으로 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 투자 모집주장 범죄수익 환수 다툼 모두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모델 제미나이 나노바나나로 생성한 이미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모델 제미나이 나노바나나로 생성한 이미지.




AI 트레이딩봇 투자로 매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과 경영진 모두 실형을 확정했다.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 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이 의장은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총 2만 9470회에 걸쳐 약 1203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위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17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의 쟁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추징 요건 충족 여부였다.

1심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부터 AI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족 명의로 투자된 금액은 유사수신 금액에서 제외해 형량을 일부 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문제 삼은 범죄수익 추징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