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레이딩봇 투자로 매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과 경영진 모두 실형을 확정했다.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 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총 2만 9470회에 걸쳐 약 1203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위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17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의 쟁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추징 요건 충족 여부였다.
1심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부터 AI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족 명의로 투자된 금액은 유사수신 금액에서 제외해 형량을 일부 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문제 삼은 범죄수익 추징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