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들이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기사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거는 등의 갑질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에 비용을 부과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는 택배 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해 전국적인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에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를 찾아 협조를 구하고 관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택배기사들에게 요금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아파트는 "도난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등의 불편사항 민원이 많아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택배 회사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나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부족했다"며 "관리주체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걸쳐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 3000원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고지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