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사형 또는 무기형" 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된 법정 선다

뉴스1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을 앞둔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상징적인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수괴를 비롯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총 10개 죄목으로 1995~1996년 퇴임 이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논고에서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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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특검의 구형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 역시 이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유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책임이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실제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특검의 기존 기조를 감안할 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7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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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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