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첫 재판… 가해자는 옥중서 "살인미수는 억울" 역고소

배우 나나. 뉴스1배우 나나. 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중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고,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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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몸싸움은 있었지만 나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나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 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불안감을 드려 미안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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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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