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10조 체납징수 본격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500명 채용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체납자 전화·방문 통해 체납실태 현황 파악 역할

이달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관리단 본격 시동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110조에 달하는 체납세액 실태를 조사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각 지방청에서 체납 징수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왔다. 약 110조원의 체납세액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선 체납실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증요하다는 임광현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건물 임차료 등 운영 예산 100억원을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전담 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인력 55명(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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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실태확인 전 체납 사실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상담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에게 전화로 체납사실 및 납부 방법 등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한다. 체납자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안내한다. 실태확인 현장에서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지원제도도 소개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체납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수집한다. 아울러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 지원도 연계한다.

채용 된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와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채용 인원과 채용 일정 등 자세한 채용 공고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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