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0조에 달하는 체납세액 실태를 조사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각 지방청에서 체납 징수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으로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왔다. 약 110조원의 체납세액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선 체납실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증요하다는 임광현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건물 임차료 등 운영 예산 100억원을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전담 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인력 55명(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했다.
먼저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실태확인 전 체납 사실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상담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에게 전화로 체납사실 및 납부 방법 등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한다. 체납자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안내한다. 실태확인 현장에서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지원제도도 소개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체납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수집한다. 아울러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 지원도 연계한다.
채용 된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와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채용 인원과 채용 일정 등 자세한 채용 공고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