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 영장심사

820억 단기채권 발행 뒤 기습 회생 신청

檢 “고의적 부정거래”… MBK 측 “전면 부인”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오승현 기자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오승현 기자





홈플러스와 관련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관련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적어도 지난해 2월경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나흘 뒤인 같은 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행위가 고의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기업회생 신청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