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2.2조원…1138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확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TF 운영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을 통해 주저앉혔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또다시 1470원대에 진입한 데다 무역 업계의 전반적인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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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무업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적발 금액은)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일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2곳(전체의 6%), 중견기업이 424곳(37%), 중소기업이 652곳(57%)이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해 배부됐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때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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