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도 사회적 관심과 압박 속에 험난했던 재판을 일단락하게 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로까지 번졌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최대 논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해 3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구속 기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검찰이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수십 년간 유지돼온 실무 관행을 뒤집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과 재판 흔들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내부 심의 결과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은 이달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등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길어졌고 결국 이날 한 차례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를 둘러싼 외부 압박이 상당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