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며 “적어도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높게 평가했다. 다만 검증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서는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란 세력과 단절을 과감하게 표현했으면 훨씬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당명까지 바꾼다는 마당에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정당 해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역시 통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하다며 "입버릇처럼 통합을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통합의 장애물이라는 허탈감까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정당이 너무 많이 보호받고 있다"며 다음 개헌 때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