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께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