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열업계,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반발

정부 재생에너지 지정 방침에 반발

지열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지열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지열 업계가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지열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히트펌프가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아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지열협회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1차 에너지를 의미한다”며 “화력발전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피크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혹한기와 바닥난방 등 국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여서 결국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