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노란봉투법' 앞두고…김정관·김영훈, 다음주 재계와 비공개 회동

경총·현대차 등 만나 의견 수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및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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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5일 노조법을 둘러싸고 노동계 및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 쟁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 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도 재계는 지적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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