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원가 상승분 상쇄'…농협銀, 주거·개인사업자 우대금리 신설

◆포용금융 특별우대 신설

주담대·전세대출에 최대 0.3%P 우대금리

개인사업자 주요 상품에는 최대 0.2%P

"원가 요소 조정에 맞춰 고객 부담 완화"





NH농협은행이 다음 주부터 주택담보·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최대 0.2~0.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신설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2일부터 ‘NH포용금융 특별 우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최대 0.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만든다. 여기에 개인 사업자를 위한 주요 상품에 최대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들 우대 금리는 모든 고객층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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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 상승과 자금 조달 금리 여건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실수요층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에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고객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7일 대출 금리 원가 요소를 조정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매년 1월 자금 조달과 운영, 리스크 등의 요인을 반영해 전반적인 금리 원가를 재조정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시장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 요소를 고려한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대출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용하는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우대 금리를 신설해 원가 요인을 상쇄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설되는 포용금융 우대 금리가 원가 요소 조정분보다 높다”며 “원가 인상분 이상을 은행이 부담해 고객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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