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포시, 시의회의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구

사법·사회적 판단 영역 지자체 조례 규정에 물음표

한국도서관협회 등도 "중립성 헌법적 가치 훼손" 등 지적

군포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군포시군포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군포시




군포시는 시의회가 ‘역사 왜곡 도서’를 대상으로 이용 안내와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19일 철회를 요구했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와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



게다가 조례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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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밖에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이번 조례와 관련,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시 집행부로 이송했지만 군포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군포=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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