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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 2027년 7월 가능해진다

■ 문체부, 오늘 미술진흥법 설명회

미술업, 2026년 제도권 편입

내년 신진작가에 47.5억 지원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2026년 미술업계도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2027년 미술품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달 공개된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 이어 두 번째 부문 정책 발표다. 문체부는 “유 장관 주재로 최근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올해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2024년 7월이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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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미술업이 별도의 제도적 기반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됐고 이에 따라 정부 정책지원도 어려웠던 점을 이번에 고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권 편입에 따른 규제 강화와 시장거래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문화예술 부문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늘렸다. 신진작가 지원은 올해 대비 약 30억 원 증액된 47억 5000만 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엔 49억 원 증액된 127억 2600만 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은 약 9억 원 늘어난 46억 4300만 원이 책정됐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과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도 제시한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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