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수사기관 개인정보 열람 여전히 300만건 달해

경찰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286만8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만1,402건 줄어든 수치로 개인정보를 각종 수사에 이용한 사례가 줄었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별정·부가 통신사업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밝혔다. 이 중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통신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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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180만6,204개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96만5,381건), 군 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095건), 국정원(1만1,156건) 순이었다. 또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전화번호는 지난해 하반기 2,3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다. 감청의 경우 국정원이 2,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찰은 41건이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e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엿보는 행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은 지난해 하반기 32만8,6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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