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11일부터 제한

주택금융공사, 공적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막기로




1주택자라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전산 작업 등이 늦어져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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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간 경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을 이전해 전세를 얻어야 하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1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가 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설을 검토했던 무주택 중장년에 대한 특례보증은 출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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