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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특별기획 3

방사능 공포와 식품 안전

강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이어진 일본 사태가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식품 오염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 인접국으로서 적지 않은 식품을 수입 중인 우리나라의 식탁 안전에도 더불어 비상이 걸렸다.


일본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공포가 사람에 대한 피폭에서 식품으로 전이되며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식품 오염 사태는 지난 3월 19일 일본 정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현의 우유 원유와 시금치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상 잠정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이 지역의 우유와 시금치 출하를 중단시킨 것.

그러자 하루 뒤인 20일에는 후쿠시마 원전과 인접한 이라라키현 히타치시의 시금치에서 ㎏당 5만4,000베크렐(Bq)의 방사성 요오드와 1,931Bq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각각 기준치의 27배, 3.8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같은날 일본후생성도 치바현, 군마현, 도치기현 등 3개 현을 포함한 지역의 카놀라와 쑥갓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검출을 알렸다.

22일에는 바닷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수구 근처 해역에서 채취한 0.5ℓ의 해수를 조사한 결과, 요오드 131이 기준치의 무려 126.7배나 됐다고 밝힌 것. 세슘 134, 세슘 137도 각각 기준치의 4.8배, 16.5배나 됐다. 땅에서 재배된 식품에 이어 어류에도 방사능 오염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구촌 검역 비상

이처럼 방사능에 따른 식품 오염이 가시화 되자 세계 각국은 일본산 식품들의 수입과 검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원전 사고 발생 직후인 3월 14일부터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검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검사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탈리아는 아예 일본산 식품 전체를 수입금지 조치했다. 과량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구토, 탈모 등 급성방사선증후군 (ARS)에 걸릴 수 있어 자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인접국으로서 다량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중 일본산의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다. 2010년 기준 전체 식품수입건수의 15.8%가 일본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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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산물로는 멜론, 호박, 커피, 로즈마리, 산초, 바나나잎, 파, 바닐라, 후추, 고추냉이 등이 주를 이루고 가공식품 중에는 청주, 과자, 소스류, 캔디류, 기타 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볶은 커피, 수산물가공품, 국수, 초콜릿가공품 등의 수입이 많다.

이에 따라 KFDA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3월 19일부터 일본에서 직수입되는 것은 물론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신선·건조·냉장·냉동),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에 돌입했다. 입국자들이 휴대해 반입한 이들 물품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어떤 방사성 물질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3월 23일 현재 일본 수입식품의 국내 방사능 검사는 방사성 요오드(131I)와 세슘(134Cs와 137Cs 총량)에 한정돼 있다. 이들 외에 스트론튬(90Sr)에 대한 오염이 가능하지만 방출량이 극소량인 데다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KFDA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의 방사성 물질 누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 추가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잠정적인 수입 보류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신제품, 가구, 장난감 등 생활밀착형 공업제품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EU 등의 동향에 맞춰 철저한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사성 요오드, 세슘 검사 주력

검사대상 식품의 안전기준은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우유 및 유가공품이 150Bq/㎏, 그 외의 기타 식품이 300Bq/㎏이며 세슘은 모든 식품이 370Bq/㎏이다. 이는 일본 기준치보다 엄격한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식품들은 장기 섭취해도 건강상 우려가 없다는 게 KFDA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검사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한다. 감마(γ)선의 검출이 가능한 이 장비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의 존재 유무 및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 KFDA의 설명에 의하면 시료 분쇄부터 오염 유무의 판단까지 약 1~2시간이 걸리며 정밀분석장비를 동원해 방사능의 강도까지 측정하면 약 8~9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KFDA가 보유한 검출기는 총 4대로서 3월 내에 대당 3,000만원 상당의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 10대를 서울·경인·부산 등 3개 지방청에 보급할 예정이다.

KFDA 수입식품과의 한 관계자는 "수입물량 대비 검사능력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추가 확보되는 휴대용 검사장비와 신속한 검사 진행에 의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정부가 공인한 안전 증명서나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FDA는 국내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치료제로 알려진 안정화 요오드(요오드화 칼륨), 프루시안블루의 구매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의적인 구입과 투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며 인터넷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구호용 비축 물량이 무상 공급되므로 일반인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다시마, 김, 미역 등 해조류를 통한 요오드 섭취 역시 요오드화 칼륨(121.5㎎) 대비 요오드 함량이 너무 적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분위기의 자재를 당부했다.

양철승 기자 cs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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