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고객 사망 후 디지털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렇다. 당신은 먼저 유언장에 일반 유산의 집행인과 디지털 유산의 집행인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디지털 유산 집행인은 당신이 남긴 온라인 정보의 권한을 법적으로 넘겨받아 당신의 유언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유언장에 비밀번호를 적어서는 안된다. 사후 디지털정보 처리업체인 디지털 비욘드의 창립자 에반 캐롤에 따르면 이 유언장은 사후 공문서로 취급받아 범죄자들의 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디지털 유산 전체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backupify.com을 이용, 아마존 클라우드에 모든 파일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를 만들어라.
그리고 수 개월에 한 번씩 하드드라이브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이의 처리를 유언장에 적시하면 된다.
반대로 모든 자료의 삭제를 원한다면 집행인이 직접 삭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아마도 집행인은 lifeensured.com과 같은 사후기록 삭제 서비스 기업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경우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미국에서 관련서비스가 시장을 형성하면 우리나라에도 곧 상륙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