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인사파동 후폭풍] 복지부 "최, 부적절한 조치" 강경 입장 급선회… 청와대 의중 반영한 듯

■ 자진사퇴 요구 배경은

崔 퇴진 불가피 속 홍완선 본부장은 연임 힘실려

정진엽 장관, 이사장에 직접 전화해 상황 설명

이사장 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복지부 역할 제한적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독단으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정부가 14일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격 발송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임불가 통보 이후에도 제 목소리를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내지 못했던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복지부는 장관이 최 이사장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시간이 지나 반대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에도 연임불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최 이사장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을 보내게 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5일 고위간부들을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에 보내 최 이사장에게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복지부의 사실상 사퇴 촉구를 받아들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최 이사장이 자진사퇴할 생각이었다면 사태를 이 상황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이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 이사장의 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 이사장을 해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민연금 고위관계자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복지부 공문을 보면 이번 조치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음이 분명해보인다"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최 이사장의 퇴진을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본부장은 연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 본부장 연임불가 통보를 재검토하라는 것은 바꿔말하면 정부는 홍 본부장의 연임을 승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동기인 홍 본부장의 배경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무특보 자격으로 대통령 미국방문에 동행한 김재원 의원이 국감에서 강한 어조로 최 이사장을 비판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최 이사장이 친박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홍 본부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앞서 8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이유로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라는 요구를 정 장관에게 한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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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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