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우선 3억원 미만인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연내 4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7억원으로 확대는 종합·전문건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적격심사기준은 종합·전문업체 간 다른 기술자 보유와 경영상태 등을 정비하게 된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은 시설물 분류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기술인력 5~12명 이상, 자본금 7억~12억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문건설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인 업역 침해라며 반발했고 전문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