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수입화물 도착 이메일로 통보

관세청은 외국무역 선박 및 항공기가 입항할 때 해당 선박회사 및 항공사로부터 화물목록 자료를 EDI로 제출받아 이를 즉시 인터넷으로 수입업체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무역업체는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돼 물류비용 최소화는 물론 원자재의 재고관리 및 수출납기조절 등이 가능하게 됐다. 화물도착 E-메일 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무역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화물정보전용 웹사이트(WWW.CARGOPASS.C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E-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