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헌재 일문일답] "대우 해외빚 현지법인 우선 상환"

-金 회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은. 재무약정에 金 회장의 조건부 퇴진 방침을 넣는 것인가. 재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우그룹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조치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대한 견해는.▲金 회장은 ㈜대우와 대우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경영에 손을 뗄 것이다. 정부와 대우가 예전 발표한 그대로다. 은닉재산을 찾는 작업은 현재로선 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을 지게 되며, 경영진으로서는 업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회사는 경영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실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경영진에게 부실책임을 묻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우 현지법인이 본사 지급보증에 의해 해외에서 차입한 부채에 대한 처리는. ▲대우가 국내 채권단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현지법인이 본사 지급보증으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는 현지법인이 우선 상환해야 하고 현지법인이 상환하지 못하면 구상권 행사, 대위변제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국내 채권단이나 정부가 우선 변제할 성격은 아니다. -대우가 국내 채권단에 제공한 담보의 성격은. ▲대우가 모든 채권단을 위해 제공한 담보다. 일반대출의 담보 보강을 위해 제공한 담보물이 아니며,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공된 대출에 대한 담보다. 해외 금융기관은 대우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대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외 채권단이 대우그룹에 보낸 편지에 『해외 채권단이 일시에 대우 부채상환을 요구하면 대우의 구조조정은 곤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협박이 아닌가. ▲일시 상환요구는 해외 채권단이 판단할 사항이나 일부 채권의 상환 요구로 전체 채권을 다 날릴 것인지 협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외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 -해외 채권금융기관도 국내 채권단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대우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에 참여하게 되는가. ▲구체적 사안을 보아야 할 것이다. -대우그룹을 제외하고 채권은행이 중심이 돼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우가 10조원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6개월 내에 구조조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그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6개월 동안 진전이 없으면 6개월 후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그 이전이라도 채권단이 나서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권단 간에 이해관계 등으로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자산분리 등을 해주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영업상채권·채무 등 분리작업을 채권단이 나서서 해줄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삼성에 추가 출연을 위한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삼성차 처리는 삼성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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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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