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분할제 조기 도입/생산성 부진 사업부서 정리 가능

◎결합재무제표 의무화/김 당선자 금융종합대책 마련김대중대통령 당선자 진영은 25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분할제도 조기 도입과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종합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당선자 진영이 마련한 금융종합 대책안에 의하면 기업분할제도를 기업의 인수합병(M&A)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상법을 개정, 이르면 98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을 개정, 퇴출 제도 즉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기업분할제도는 한 기업이 산하의 여러 사업부 가운데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정리가 불가피한 부서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새정부는 특히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부실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기업결합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M&A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정부는 또 M&A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증권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제도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도 허용할 방침이다. 새정부는 또한 결합재무제표 의무화의 경우 기존 그룹경영체제에 대한 간섭과 규제라는 이유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키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99회계연도부터 작성, 공표토록할 방침이다. 반면 국제회계기준 제정은 당초 98년 발효를 목표로 진행해왔으나 실무적인 어려움과 해당국간 이해관계가 달라 1∼2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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