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장의료보험노조가 내놓은 「의료보험 전면 통합시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도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통합과 더불어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은 소득단일로 바뀐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험료부과 기준에서 제외돼 온 상여금·수당 등이 소득에 포함되게돼 직장인들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을 합산, 보험료를 내 온 지역의보가입자는 부담액이 훨씬 경감된다. 지난 2월 통합의료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료부과체계를 이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예를 들어 현재 직장의보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은 1백7만8,000원으로 월평균보험료는 3만2,300원선이다. 그러나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되면 보수총액은 1백60만6,000원으로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4만8,100원으로 1만5,800원(49%)이 인상된다. 그러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자영업자는 평균 보험료가 2만2,449원에서 1만1,893원으로 오히려 내리게 된다. 「직장인만이 봉」이란 자조(自嘲)가 나오게도 됐다.
통합에 따른 문제는 또 있다. 지역의보의 엄청난 적자다. 지역의보는 올해 정부재정이나 직장의보로부터의 보조가 없으면 매달 1,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통합에 따라 직장의보가 그동안 적립해 놓은 2조2,000억원을 까먹는 것은 물론 동반부실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의보가 이처럼 불균형을 이루게 된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데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의 소득파악률은 100%인 반면, 자영업자는 22.3%, 농어민은 56.7%밖에 안된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파악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합을 연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극빈자와 노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私)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일본정부는 국민보험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될때까지 통합을 연기해야 한다. 동반부실이 됐을 때의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