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 강화

또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잦았던 특별수선충담금 등 안전관련 수리비와 점검비 부담을 집주인이 맡게 되는 등 아파트 세입자의 권익이 강화된다.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시는 개별 단지별 관리규약이 내년 2월초까지 표준관리규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은 1회 2년에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했던 공동주택 동대표의 임기를 1회 1년, 연임 1회로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출토록 했으며 동대표 등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제공되던 활동비 보조를 정액 업무추진비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집주인 동의없이도 세입자가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회계감사 실시여부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수선충담금 등 건물 안전과 관련된 수리, 점검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토록 명시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용역 발주는 입찰절차를 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 선정자는 주민에게 공시토록 했다. 잡수입을 예비비와 특별수선적립금으로 구분 예치토록 하는 등 회계처리절차도 구체화했으며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회계감사를 실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관리비 의문 사항에 대해 반상회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토록 해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규약을 참조해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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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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