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종금 사모CB 주식전환분 174만주/거래소,상장 보류키로

◎박 회장측 한화종금사장 거래법 위반혐의 고소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주식전환분 상장이 보류됐다. 16일 증권거래소는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주식전환분 1백74만3천1백17주는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으로 부터 법원에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장을 보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의 송명훈 이사는 『한화종금의 전환주식을 상장, 유통시켰다가 뒤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현재 이 문제가 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상장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상장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15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은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분에 대한 상장금지요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 박회장측은 이와함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과 동흥전기, 하이파이브 등 3개사가 이면계약을 통해 한화그룹측의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한화종금의 정희무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박회장은 또 자신과 이학 우학그룹회장의 대출자금 부당전용과 검찰의 은행감독원 통보 관련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정정보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희석> ◎소수주주 소송제기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은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사모사채발행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소송대리인인 박인제 변호사는 한화종금의 소수주주인 신정섭씨 등 10명의 명의로 된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류를 이날 하오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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